TV 수신료란 말 그대로 방송법에 따라 TV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인데요. 간혹 TV가 없는데도 TV 수신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큰 비용은 아니지만, 안내도 되는 비용이 매달 나간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신료 월 2500원)
1. 콜센터 해지
가장 쉬운 방법은 수신료 콜센터나,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담당 지사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해지하는 것입니다.
-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콜센터 안내
다만 고객센터 문의는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모바일이나 PC에서 한국방송공사 홈페이지(KBS)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 해지
① KBS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메뉴에서 수신료를 검색합니다.
③ 프로그램 목록에서 KBS 수신료를 선택합니다.
④ 수신료 1:1 문의에서 기타 수신료 민원을 선택합니다.
만약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아파트 수신료 해지’ 메뉴에서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타 수신료 민원’ 메뉴에 올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처리는 동일하게 되니 편하신 곳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통 목록인 ‘기타 수신료 민원’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다음 세부 신청 내용은 이를 예시로 작성하였습니다.)
⑤ 신규 문의에서 수신료 해제 신청 메세지를 남깁니다.
내용 작성 방법은 구분 메뉴에서 ‘수신료 민원’과 ‘수신료 면제/면제 해제’를 선택하시면 되고, 제목은 간단히 “수신료 면제 및 해지를 신청합니다.” 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연락처와 주소, 관리번호(고객번호)를 필수로 입력해 주시고, 간단한 내용과 함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리번호는 수신료 관련 우편이나 문자에 남겨져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은 ‘지난 문의’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접수 처리는 1주일 이내로 되는 편인데요. 단, 접수 처리 문자는 1~2달 뒤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지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 PC 해지
PC로 신청하는 방법은 모바일과 비슷한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KBS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메뉴에서 수신료를 클릭합니다.
③ 수신료 1:1 문의에서 기타 수신료 민원을 선택합니다.
수신료 1:1 문의 메뉴는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④신규문의에서 수신료 해제 신청 메세지를 남깁니다.
문의 내용 작성 방법은 위 모바일 신청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TV가 없다면 매월 커피 한잔 값 만큼 필요 없는 지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꼭 해지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바일, PC 문의를 통해 접수한 후에도 수신료가 계속 나오신다면, 콜센터나 해당 지사로 직접 방문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