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 준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으로, 기업에서는 퇴직연금으로 그 자금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국민연금이 고갈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개인이 직접 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대표하는 것이 ISA, IRP, 연금저축 입니다. 그럼 이 세가지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SA
이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부르는데요. 개인이 이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절세 혜택을 더해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야 이 상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이나 중도 해지를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 가능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만 15세 이상 근로 소득자)
- 납입 한도 : 연 최대 2000만 원 (5년 간 최대 1억 원까지)
- 절세 혜택 : 서민형 & 농어민형은 이자, 배당 소득세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일반형은 최대 200만 원 까지 비과세 (초과 이익 분리 과세 9.9% 적용)
- 만기 혜택 : 3년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2. IRP
이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개인이 퇴직금을 받아 운용하거나, 이직 또는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개인의 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지만, 투자 상품의 비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위험 자산(주식 등) 비중은 70%, 안전 자산(예·적금, 채권 등) 비중은 30%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 인출이 제한적 인데요. 특정 사유 없이 인출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는 것과 운용 수익에 대한 혜택(16.5%)까지 납부하고 인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사유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해야 할 때,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지출이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근로 소득이 있는 자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
- 납입 한도 : 연간 최대 1800만 원
- 절세 혜택 :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종합소득 1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 만기 혜택 :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 가능 (연금 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 납부 /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납부)
3. 연금저축
이는 ‘연금저축계좌’라고 부르며, 크게 보면 IRP를 포함한 계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가 있습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 연령 제한이 없어 갓 태어난 아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 상품도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중도 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인출할 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 대상 : 국내 거주자 누구나
- 납입 한도 : 연 최대 1800만 원
- 절세 혜택 :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 만기 혜택 : 만 55세 이상 연금 수령 가능 (연금소득세 3.3~5.5% /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 소득세 6.6% 이상 부과)
비교 정리 표
구분 | ISA | IRP | 연금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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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만 15세 이상 근로 소득자) | · 근로 소득이 있는 자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 | · 국내 거주자 누구나 |
납입 한도 | 연 최대 2000만 원 (5년 간 최대 1억 원까지) | · 연간 최대 1800만 원 | · 연 최대 1800만 원 |
절세 혜택 | · 서민형 & 농어민형 이자, 배당 소득세 최대 400만 원 비과세 · 일반형 최대 200만 원 비과세 (초과 이익 분리 과세 9.9%) | · 최대 900만 원 세액 공제 (종합소득 1억 원 이상 최대 300만 원) | ·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
만기 혜택 | · 3년 만기 후 연금계좌 이체 시, 이체 금액의 10% 추가 세액 공제 (최대 300만 원까지) | · 만 55세 이상 연금 수령 (연금 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 납부)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납부) | · 만 55세 이상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3.3~5.5%) (연금 수령액 연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 소득세 6.6% 이상 부과) |
※ 마무리 정리
지금까지 ISA, IRP, 연금저축 차이점에 대해 총 정리해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비교적 단기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ISA와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니, 여러분 스스로 잘 고민해 보시고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