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하기 전에 처음 월세 혹은 전세를 살게 된다면 꼭 해야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 받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사 날짜에 맞춰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입신고에 대한 방법도 궁금하시다면 글 마무리에 함께 첨부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란?
이는 전입하는 곳의 읍·면·동 사무소 혹은 법원 등에서 임대차 계약한 날짜를 확인하고, 정식으로 인정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날짜를 날인 해서 서류로 남기게 되는데요. 이는 임대인의 문제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으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어플 신청인데요. 각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셔서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방문 신청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서 전입한 곳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만 되신다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문하실 시간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메뉴에서 ‘확정일자’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②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제하면 신청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 어플 신청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은 보신 것과 같이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한데요. 만약 직접 신청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스마트하우스(SmartHaus)라는 어플을 활용하면 확정일자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월차임 30만 원 이하인 분만 이용 가능하며, 대리 신청인 만큼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하우스 어플을 설치합니다.


② 신고하기 메뉴 클릭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③ 확정일자 신고 안내문과 결제 비용을 확인한 후 ‘동의’를 선택합니다.


④ 임대차 확정일자 신고 대상 확인 단계를 체크합니다.

⑤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⑥ 신고인 종류 선택과 신고인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⑦ 확정일자 신고 위임장에 전자 서명을 합니다.


⑧ 임대차 신고 대행 비용을 결제 합니다. (완료.)


※ 참고로 대행 신청을 하면 약 3~5일 이내 처리가 완료되며, 신고필증 서류는 어플에서 나의 스마트 하우스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한데요. 이 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다고 해도 거주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혹시 모를 불이익을 대비하고, 보증금을 지키는 개념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확정일자 필증이 주말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이 넘도록 발급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소중한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하는 신고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아직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꼭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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