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중 직장인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퇴직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퇴직 연금도 성향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퇴직연금 유형 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 연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그리고 IRP(개인형퇴직연금) 인데요. 이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IRP는 사업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럼 각각의 상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DB
이는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며, 말 그대로 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퇴직연금의 자금도 기업이 운용하고, 퇴직 시 정해진 퇴직금을 기업이 알아서 입금 처리해주는 방식입니다. 모든 자산 운용을 기업에게 맞긴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는데요. 보통 원금을 잃지 않기 위해 채권, 예금 등을 활용하여 운용되게 됩니다. 이에 수익률로 봤을 때 낮은 편이지만, 확실한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죠. 참고로 이 유형은 연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대기업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DC
이는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르며, 기업이 전부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대부분을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통상 기업에서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면 개인이 이를 가지고 운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운용 수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IRP
이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의미하며, 이직이나 퇴사 후 바로 퇴직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은퇴 후 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에 2022년부터 퇴직금 수령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참고로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DB형, DC형 외에 따로 노후 준비를 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계좌를 만들어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령 시기 이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이 상품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 IRP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잘 운용하고 있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세액공제 : IRP 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에 따라 최대 16.5%, 최소 13.2%의 세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 처리할 수 있는데요. 금액으로는 최대 148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 최대 납부 한도는 연간 900만 원 인데요. 즉, 한 달에 약 75만 원 납입하면 최대 세액공제 수준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용 중에 시세 차익 매매로 인한 수익이나, 배당으로 받는 소득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과세 이연 : 이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실제 수령 시기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계좌를 혜지하거나 연금 수령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 납부는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 저율 과세 :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도 기타소득세 16.5%보다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최소 연금 수령 기준인 만 55세 이후로 수령해야 합니다.
※ 끝맺음
지금까지 퇴직연금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투자에 대해 관심 없으신 분들은 DB형이, 투자에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DC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노후를 대비하는 자산인 만큼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유형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