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은 에너지 비용을 지원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인 저소득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란?
이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말 그대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생활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저소득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1~3급),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요금감면 일괄 신청하러 가기)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입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도 함께 준비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12월 ~ 3월까지 (총 4개월)
- 지원 금액 : 월 최대 18,000원 ~ 148,000원까지
저소득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12~3월까지 시행하는 제도이며, 월 최대 18,000~148,000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4개월(12~3월) 동안 전부 지원 받는다면, 최대 약 592,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마무리
지금까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인 저소득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라요. (정부24 요금감면 일괄 신청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