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 주택 청약 제도 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첨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정보, 자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도 제출해야 하고, 계약할 현금도 마련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청약 당첨 후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작성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 종류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크게는 총 3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참고로 이 외에도 주민등록등·초본(전부표기)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성 방법을 알아볼까요?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단독 세대주라면 본인 정보만 기록하시면 되고, 만약 세대원이 있다면 다음 칸부터 순서대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원 정보까지 모두 작성하였다면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동의 칸에 모두 체크(V)하고,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날짜는 ‘제출해야 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

우선 신청자(당첨자) 정보를 기록하고, 그 외에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 있다면 신청자와의 관계부터 서명 칸까지 작성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신청자와의 관계는 배우자라면 ‘배우자’, 자녀라면 ‘자녀’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위와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는 날짜를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3.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이 서류에도 신청자 본인의 개인 정보를 먼저 기록한 후 가지고 있는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기타 자산 부분의 임차보증금 칸에 “예”를 체크(V)하고 소재지(주소)를 기록한 후에 금액과 명의인(계약자), 신청인과 관계까지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출이 있다면 부채 부분의 대출 칸에 “예”를 체크하신 후 소재지, 금액, 명의인, 신청인과 관계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서명과 날짜도 잊지 말고 기록해 주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청약 당첨 후 서류 작성 방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글의 참고하셔서 문제 없이 서류를 제출하시고, 원하시는 아파트에 꼭 입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