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한부모 가정)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서 학업과 육아를 힘들게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비록 청소년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금이 있는데요.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간단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의 내용과 같이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양육과 학원 및 취업을 병행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럼 나도 해당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지원 자격

  1. 어머니(모) 또는 아버지(부)의 자격을 가진 청소년 한부모 신청 가능합니다.
  2. 나이는 만 24세 이하가 기준입니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2인3인
기준 중위소득 100%3,455,1554,434,816
기준 중위소득 90%3,110,5393,991,334
기준 중위소득 72%2,488,4323,193,068
기준 중위소득 65%2,246,5012,882,630
기준 중위소득 요약 표


지원 내용

  1. 아동 양육비 :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아용 양육비 지원합니다.
  2. 학습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교통비와 교복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3.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가 신청 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본인의 학업이나 취업 활동 등을 통해 자립을 위한 활동을 한 적이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하는 비용은 청소년 한부모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중위소득 65% 이하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아동 양육비월 35만 원×
학습비연 최대 154만 원 이내연 최대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월 10만 원
(서울 지역 지원: 서울형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월 20만 원
소득 별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청소년 한부모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참고 (상담 문의)

구분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한국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
전화02-861-302002-704-4750
온라인 상담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애란원
문의처 전화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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