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일정과 전환 방법

정부에서는 청년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결혼, 출산, 취업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는 주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출시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을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갖추는 하나의 자격으로 가입하는 예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출시된 초기에는 분양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통장도 분류되어 있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참고로 청약 통장은 연령,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두 통장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연 3,600만 원 이하연 5,000만 원 이하
납입 한도50만 원100만 원
이자율최대 연 4.3%최대 연 4.5%
중도 인출불가1회 가능
주택 소유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청년 주택 청약 통장 비교

위의 내용 중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 소득 기준은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 소유 조건을 무주택자로 변경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도 청년이 무주택자라면 청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으로 인정되는 만 34세의 나이를 30대 후반까지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후 1년 이상 납부했다면 청약이 당첨되었을 때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최저 2.2%~3.6%를 고정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도 최장 40년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우대 금리 혜택 기준은 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시 1명 당 0.2%가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 당첨 시 분양가의 최대 80% 대출
  • 금리 최저 연 2.2%~3.6% 고정 금리
  • 최장 기간 40년


통장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 되었는데요. 최초 가입자라면 내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출시할 때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일반 청약저축으로 가입했다면 해지 후에 전환 신청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든지 기존에 가입한 시기,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회차 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최초 가입 : 취급 은행 방문 신청
  • 자동 전환 : 기존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가입한 사람
  • 전환 신청 :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가입한 사람 해당 은행에서 전환 신청
  • 취급 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통장이 있다면 더 풍성한 혜택으로 채워진 만큼 꼭 유지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아직 개설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새로 개설하셔서 내 집을 마련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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