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내용 정리

금리가 높아지면서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에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전세 사기입니다. 특히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전세 사기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볼까요?


사업 내용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 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사업으로 7월 26일 부터 시작하며 마감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 일정 조건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 집 주인(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거 안정 보증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조건)

  1. 연 소득 :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2. 전세보증금 : 3억 원 이하입니다.
  3.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에 가입한 임차인입니다.
  4. 무주택자 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등을 보유했다면 제외 대상입니다.)
  5.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입니다. (지원 가능한 청년 연령이 지역 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경기,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 현재(신청 기준) 전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 이며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거주하는 주소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 각 지역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1.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2.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3. 대구 – 대구청년安방
  4. 경북 – 경북청년e끌림
  5. 경남 – 경남바로서비스
  6. 경기 – 경기민원24
  7. 인천, 세종, 충남 – 정부24
  • 참고로 경기는 8월 4일, 인천은 8월 10일 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사기는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고, 꼼꼼히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나에게 도움되는 필요한 혜택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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