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과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전환 가입하는 방법

현재 한국의 청년들은 경제 생활이 어려워 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단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을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바로 청년희망적금 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적금도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과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은행 이자와 추가로 저축 장려금이 지원되어서, 월 최대 50만 원을 기준으로 납입했다면 2년 만기 시 약 1,300만 원 내외를 돌려받게 되는 적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기본 이율 연 5%와 우대 이율을 적용하면 5.5~6%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에 누적된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 원을 함께 수령하게 된다면 만기에 돌려 받는 금액은 총 12,960,000원 입니다. 이는 약 9% 정도를 이자로 받는 셈인데, 여기에 세제 혜택을 포함하여 환산하면 최대 약 10% 이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3,600만 원이 넘는 청년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약 1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제외한 후 12,880,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2월

중도 해지 하지 않고 2년 동안 잘 납입했다면 2024년 2~3월에 만기가 됩니다. 그럼 만기 후 청년이 더 연장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된 분들에게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해서 가입한 후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즉, 청년희망적금에서 수령한 약 1,30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고 가입하면서 전액 납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18개월 동안은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19개월이 되는 때부터 다시 월 최대 70만 원씩 납입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처음 가입하는 1개월 차부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 70만원 입금하며 가입한 분들보다 만기 시 약 4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70만 원을 바로 납부한다면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청년희망적금에서 수령한 목돈을 납입하고 가입하는 분들은 18개월 간 납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약 5년 동안 목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은행 적금보다 유리한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만기 금액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납부해도 되는데요. 다만 최초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된 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매월 정해진 기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4~16일 정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총 11개 은행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중복으로 개설할 수는 없으며, 다만 연계 가입하지 않고 별도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인행, BNK부산인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만약 청년도약계좌 신청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거나,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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