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년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결혼과 출산율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넉넉하지 않은 소득, 어려운 자산 형성 등 여러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청년을 위해 많은 지원 정책을 내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고 자산 형성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
- 만 19~34세 이하 청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는 만 15~39세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하는 청년 (최소 50만 원 이상~최대 230민 원 이하 소득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청년)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청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50% | 1,114,222 | 1,841,304 | 2,357,328 | 2,864,956 |
지원 내용
- 가입 기간 : 3년
- 적립 방법 : 매월 10만 원 납입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매일 10만 원을 납부할 시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일반 청년이 기준대로 3년 간 유지했다면, 납입금 360만 원 +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입한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 이자를 매월 30만 원씩 받게 되어 총 14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 신청 기한 : 2024년 5월 1일 ~ 5월 21일
선정 기준
-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및 가구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선정 절차 : 신청 & 접수 → 대상자 조회 및 심사 → 선정 및 확정 → 당첨자 통보
참고로 당첨 연락은 약 70일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락을 받았다면 계좌를 개설하고 납부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주의 사항
선정된 후에는 다음 내용을 꼭 지켜야만 만기 시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 3년 간 계좌 유지하기
- 3년 간 매월 10만 원 납입하기
- 3년 간 근로 활동하기
- 자립역량교육 이수하기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기
※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이 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복지로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작은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 – 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