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현금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동전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폐를 사용하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폐를 사용하다 보면 종이 재질과 비슷하다 보니 자주 찢어지고 훼손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찢어진 지폐를 교환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진 지폐 교환 기준
찢어진 지폐는 ‘손상 화폐’라고도 부르며, 시중은행 혹은 한국은행에서 훼손, 오염 등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지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상된 지폐도 특정한 기준까지는 교환이 가능한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75% 이상 : 전액 교환
- 40% 이상 ~ 75% 미만 : 반액 교환
- 40% 미만 : 교환 불가
참고로 지폐 손상 측정은 한국은행에서 만든 측정판을 활용해서 하게 되며 70%는 지폐 면적의 3/4 이상을 말하고, 40~75%는 2/5 이상 ~ 3/4 미만인 경우, 40%는 2/5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교환 가능한 곳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에서 가능한데요.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 교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오염 정도에 따라서는 한국은행에 가야 교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환 불가능한 지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폐의 약 60% 이상이 손상된 경우는 교환이 불가능하고, 종이 재질이나 색상 등이 훼손되어 화폐로 판별하기 어렵다면 교환이 불가능 합니다.
그 외 특이사항
- 여러 조각이 난 지폐를 붙인 경우 : 같은 지폐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의 합만 인정하여 교환 기준에 적용합니다.
- 불에 탄 지폐의 경우 : 재로 변한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교환 기준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화재로 인해 많은 돈이 불에 탓다면, 화재 발생 증명서와 지폐를 함께 제출하면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교환 가능한 동전
참고로 동전(주화) 교환은 찌그러지거나 녹슨 경우에 전액 교환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찢어진 지폐 교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심각한 손상이 아닌 이상 거의 다 교환이 가능하니 꼭 은행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