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과 시행하는 은행 정리(12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하고 중간에 갚는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높은 금리와 높은 물가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정해진 소득으로 늘어난 이자만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12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하는 은행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매월 상환 방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원리금이라고 하는데, 고액의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를 10년 혹은 20년 길게는 30~40년까지도 설정하여 대출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금이 생긴다면 중도상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위약금 형식으로 발생하는 것이 중도상환수수료 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수수료가 나가는 이유는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는 손실과 감정 평가 수수료, 인지세, 행정 비용 등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를 감안해서 받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한 중 하나로 시행하는 것인데요. 올해(2023) 12월 한 달 동안은 모든 가계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해당됩니다.


이는 국내 6대 시중은행이 함께 진행하는데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입니다. 참고로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로 얻는 금액만 1년에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중간에 대출을 갚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이 크면 클 수록 중도상환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지불하게 되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상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신용등급 30% 이하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 1년 더 연장해서 2025년 초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황이 힘드신 분들인 만큼 차분히 자금을 마련하셔서 기간 내로 부채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2023) 12월 한달 간 진행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이 방안은 가계 빚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빚을 줄이거나 없애는 경우만 해당되고 빚을 갈아타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은행에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니 문의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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