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불가 품목 정리 (불법으로 걸리는 상품)

요즘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플랫폼이 있고, 많은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 종류에 따라서 판매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도 있는데요.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려는 상품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공식품(수제 식품)

농산물 제조, 가공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 고추가루, 각종 반찬, 수제쿠키, 수제청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음식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품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허가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식품위생법 제 94조 위해식품 판매자에 해당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동물

살아있는 생물은 중고로 판매할 수 없는데요. 동물을 포함해서 곤충, 어류 등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식물은 거래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직접 낚시로 잡은 생선을 판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행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입니다.


3. 화장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샘플 화장품’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법에 따르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한 화장품은 판매를 금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샘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개인 정보

개인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학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은 거래할 수 없는데요. 이 외에도 통장과 같은 금융거래 상품도 거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이나 대리 결제 등 불법 현금 융통 거래도 당연히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거래하면 안되는데요. 또한 반려 동물에게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 한약, 다이어트약 등도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선물용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는 비타민, 유산균, 다이어트 보조제, 홍삼 등의 건강기능식품도 중고거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물용 건강기능식품은 거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6. 유해물

청소년에게 유해한 담배, 주류 등의 상품과 음란물, 성생활 용품, 게임 아이템 등은 판매하면 안됩니다. 이 외에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농약, 휘발유, 경유, LPG 등도 거래할 수 없고, 위험한 물품이 될 수 있는 전기 충격기, 레이저포인터 등도 판매할 수 업습니다.


7. 군용품(제복)

군복, 군용 장구 단속법에 따라 전투복 등을 만들거나 판매하려면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전역한 후에 군화, 전투복 등은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됩니다. 다만 현역 장병이 입지 않은 구형 전투복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외에도 경찰복, 소방복과 비슷한 유사 제복류는 모두 불가 품목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중고거래 불가 품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지켜야 할 법률도 생기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