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2025년 5월 31일 계도 기간을 끝내고,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다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 기준이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이는 말 그대로 전·월세를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에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를 시행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 대상자 :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자(임대인과 임차인)
- 해당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등), 도, 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예를 들어 2021년 6월 이전에 계약을 하고, 별도의 재계약 없이 계속 산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이후 계약했거나 재계약 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는다면 신고해야 하고,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여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이 있다면 둘 중 한 사람만 단독으로 신고해도 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 임대차 주택 관할 행정센터(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습니다. (문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의 콜센터)
불이익
- 신고 지연 과태료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과태료 : 100만 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위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30일 이후 하루만 지나도 벌금이 부과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고 지연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됩니다.
※ 끝맺음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 안 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도 보호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