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란? (대상자 및 이용 방법)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대비해 국세청에서는 매년 업그레이드 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두채움’ 서비스 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이용 대상자와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개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그 외 기타소득(부가소득)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서 연말 정산을 진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개인의 정확한 소득을 확인하고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진행해 주고 적게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란?

모두채움 서비스는 말 그대로 개인이 세금 신고할 항목을 국세청이 ‘모두 채워 두었다고’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보유한 공공기관 자료와 수입 금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모두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에 납세자는 제공되는 세금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복잡한 장부 작성이나 경비율 계산 과정은 건너 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 계산이 어려운 초보 납세자에게 매우 평가가 좋은 서비스로 꼽힙니다.


이용 대상자 및 이용 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는 주로 소득 구조가 단순한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직군에 따라 약 2,400 ~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나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등 3.3%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는 인적용역 제공자, 그리고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유튜브, 블로그 등)이 있는 자,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용 방법은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 ‘국세청 손택스’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외에 ARS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신고 방법 : 모두채움 신고 안내 팝업 또는 메뉴에 직접 접속해 미리 계산된 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2. ARS 신고 방법 (1544-9944) :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물 우편이나 안내 메시지(카카오톡 등)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진행하고 ‘확정’ 버튼 입력

참고로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자세한 이미지로 확인하고 따라하실 분들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서비 이용 방법 바로가기)


이용 시 주의 사항

신고 확정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락된 공제 확인 : 부양가족, 연금저축 등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이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직접 추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 계좌 확인 : 환급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전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입력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수동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자라면 결정 세액이 “-”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개별 지방소득세(10%)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하셨다면, 신고 내역 조회를 통해 지방소득세도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따라하기)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 : 주식 배당금이나 예·적금 이자가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 :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직군에 따라 최소 약 2,400 ~ 최대 6,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채움 대신 ‘간편장부’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세무 전무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대리 신청 앱인 ‘샘157’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샘 157’ 앱 이용 방법)


※ 마무리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서비스만 잘 활용해도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는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만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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