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성인이 되면 한번쯤은 이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전입신고 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가족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전체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 등에 전입한 사실을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주소지가 변경되며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됩니다. 참고로 전입 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전입 신고에 대한 효력은 신고한 다음 날 00시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부 24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② 전체 메뉴에서 첫 검색 결과로 나오는 전입신고 우측에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③ ‘간편로그인’ 혹은 ‘공인·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④ 3단계로 나누어진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핸드폰 번호, 이전 거주지 주소, 새로 이사한 거주지 주소)
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는 개인의 거처를 정식으로 등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 및 법률적인 목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태료 등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전입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 타 명의로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이사할 때 꼭 해야 하는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독립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