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 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장애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 수당이란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자 입니다. 아쉽지만 아직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네요.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중위소득 50%인 1,728,000원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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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000 | 3,456,000 | 4,435,000 | 5,401,000 |
지원 금액
모든 조건을 갖추고 신청하셨다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6만 원의 장애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미 생계 급여, 의료 급여 등을 받고 있는 보장 시설 수급자분들은 매월 3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접수는 아래 링크를 선택하시면 바로 신청하는 곳으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 방문 신청 : 지역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지금까지 장애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의미 있는 지원 사업이 더욱 늘어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