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혜택과 등록 방법(준비물)

이제는 어느 자동차 주차장을 가도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까지 받아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장애인 자동차 혜택과 더불어 등록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특정한 이유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차할 때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 요금 할인 등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장애인 본인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 되어 함께 거주하고 있는자

참고로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중에서 인정되는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모부, 외조모부), 직계비속(자녀, 손주), 직계비속 배우자와 형제·자매까지 해당됩니다.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도장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중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 외 모든 준비물을 챙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출 후에는 서류와 실제 상황이 일치한지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장애인 차량 등록이 완료되고,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이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장애인 차량으로 구매하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배기량 250㏄ 이하의 이륜차, 2000㏄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에 해당되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주기적으로 받는 자동차 검사 시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1~3등급)은 50%, 경증장애인(4~6등급)은 30%를 감면받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는 지문 인식으로 조기 설정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직접 결제하실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차량임을 직원에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0~8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대여 불가

자동차 양도, 증여, 교환 등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 장애인 자동차 의무 보유 기간

장애인 차량은 구매 후에 5년 간 판매할 수 없는데요. 만약 판매하는 행위를 5년 이내로 한다면 특별소비세나 취득세가 과징됩니다.

  •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 특정한 사유 없이 명의 변경, 세대 분리, 등록 말소 등 불가

만약 1년 이내 아무 이유 없이 명의 변경, 세대 분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면 면제 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자동차 혜택과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불편한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편의가 많은 만큼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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