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거나 다이렉트 보험으로 직접 가입하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차 책임보함과 종합보험 차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책임보험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자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크게는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다음을 설명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인배상Ⅰ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생기는 손해배상에 대한 보장입니다.
-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 사로를 손해 가입 한도 내에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보험은 하루라도 미 가입할 경우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를 구매하셨다면 필수로 가입해 주세요.
종합보험
이는 자동차 소유자나 보험 회사가 가입, 인수 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스스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죠. 크게는 책임보험의 보장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은 책임보험 보장 내역과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 자기신체사고 : 다른 사람과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 가입자나 직계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줍니다.
- 자기차량손해 : 이는 ‘자차보험’이라고도 부르며, 상대방 없이 스스로 사고를 당했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피해를 본 경우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줍니다.
※ 끝맺음
지금까지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 시 발생하는 피해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보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잘 선택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라며,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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