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과 검사 비용 그리고 안 받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취소 및 변경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먼저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바일 기준이며, PC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화면만 다를 뿐 진행 방식은 동일하니 참고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② 자동차 검사 예약을 선택합니다.
만약 자동차가 아니라 이륜차나 대형버스 검사를 받아야 된다면 해당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차량 조회를 합니다
차량 조회 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은 모두 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④ 예약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약 정보 입력 전, 검사 정보 내용이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된 검사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⑤ 예약일, 검사소, 예약 시간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검사소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⑥ 검사 수수료를 결제 합니다.
수수료를 결제하기 전, 다시 한번 예약 정보를 확인합니다.
⑦ 예약 완료
(참고로 예약 취소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글 중간 부분에 첨부되어 있으니, 중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 비용은 제도 기준 변경이나 신청 시기 및 지역, 그리고 추가되는 검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종합검사 | 정기검사 |
---|---|---|
경차 | 48,000원 | 17,000원 |
소형 | 54,000원 | 23,000원 |
중형 | 56,000원 | 26,500원 |
대형 | 65,000원 | 29,000원 |
- 참고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등은 검사 수수료를 최소 15% ~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주기
통상 자동차 검사는 2년 주기로 받게 되는데, 승용차를 기준으로 신차를 등록하면 처음에는 4년 차에 받고 이후에는 2년 주기로 검사 받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용 차나 오래된 차 혹은 화물차, 대형차 등은 6개월이나 1년 마다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분 | 최초 검사(신차) | 최초 검사 이후 |
---|---|---|
개인 승용차 | 4년 | 2년 |
개인용 승합차, 화물차 | 2년 | 1년 |
개인용 대형 승합차 | 1년 | 6개월 |
사업용 승합차, 화물차 | 2년 | 1년 |
자동차 검사를 받는 이유
자동차 검사는 말 그대로 차량의 기본적인 기능을 검사하고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으로서, 도로에서 안전 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또한 소음이나 배출 가스 등도 함께 점검하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는 없는지 함께 검사하기도 합니다.
예약 취소 및 변경 방법
자동차 검사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예약 신청을 한 방법과 동일하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로 들어가, 자동차 검사 예약 메뉴 아래 보이는 ‘검사 예약 확인 및 변경/취소’에서 예약 정보를 조회 후 변경 및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참조)
- 참고로 PC로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링크에서 조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검사 예약 확인 및 변경/취소하러 가기)
자동차 검사 안 받을 시 과태료
만약 자동차 검사 기간을 놓쳤거나, 임의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검사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는 4만 원이 부과되고, 31일 이후부터는 3일이 지날 때마다 2만 원씩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경과일 | 과태료 |
---|---|
검사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4만 원 |
31일 이후 114일 까지(3일 마다) | 2만 원씩 가산 |
115일 초과 | 60만 원 |
과태료 이의 신청 사유
참고로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통상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사유만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도난, 공무원 실수 등이 있어요.
자동차 검사 알림 신청
간혹 자동차 검사 안내 통지를 받지 못해 기간을 넘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 자동차 검사 알림을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순서는 자동차 검사 예약하는 방법과 동일한데요. 자동차 검사 예약 메뉴로 이동해 차량 조회를 하면 하단 부분에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가 나오는데, 이를 클릭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 자동차 검사 → 차량 조회 →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
※ 끝맺음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부터 검사 비용 그리고 안 받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까지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안내해 주는 검사 기간 안에 받으면 문제될 일 없으니,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