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1종 2종 3종 차이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땅(토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한 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용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이는 도시계획법 용도지역 가운데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살기 좋은 주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하는데요. 모든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중의 하나로 세분화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할 수 없고,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통의 혼잡함을 막기 위해 각각의 용도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유형, 용적률, 건폐율 등을 세분화 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높은 건물은 지을 수 없게 하거나, 상업 시설이 포함된 주거용 시설은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땅의 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용도 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종세분화 (용도 구분과 용적률 및 층수)

  1. 제 1종은 용적률 100~200%, 건폐율 60%로 정해져 있습니다. (5층 이하)
  2. 제 2종은 용적률 150~250%, 건폐율 60%로 정해져 있습니다. (7층 이하, 12층 이하)
  3. 제 3종은 용적률 200~300%, 건폐율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층수 제한 없음)
  • 용적률과 건폐율? 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땅의 정해진 용도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와 넓이를 의미합니다. 즉, 용적률이 높다면 건물은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 반면 용적률이 낮으면 건물을 낮게 짓도록 제한하게 되죠. 그리고 건폐율이 높다면 땅 면적에 비해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다는 것을 의미하고, 건폐율이 낮으면 땅 면적에 비해 건물 비중이 적어 건물 간격이 넓게 조성될 수 있습니다.


용도 별 건물 구조

  1. 제 1종은 저층 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4층 이하 다가구 세대나 5층 이하의 연립 등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 혹은 다세대도 지을 수 있죠. 주변에는 학교나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신도시 보다는 주로 구도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2. 제 2종은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일정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어서 아파트를 짓기에 적합한 종류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은 1종과 마찬가지로 학교나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등의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어요. 다만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별로 층수 제한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3. 제 3종은 도시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고도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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