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수익 세금 신고 방법 및 절세 방법 (미신고 시 불이익은?)

요즘은 인스타그램을 통한 수익 창출도 유튜브나 블로그만큼이나 보편적인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스타 수익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거나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인스타 수익 세금 신고는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신고 방법과 미신고 시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인스타 수익 세금 신고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익 규모가 작거나 물건(현물) 또는 현금으로 협찬 및 보상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누구나 세금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되며, 하루하루 납부가 지연될 때마다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또한 광고 대행사나 업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때에도 비용 처리를 위해 광고자의 주민등록번호로 3.3%의 세금을 떼고 국세청에 신고 하기 때문에 이미 국세청에서는 여러분의 수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실제 국세청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SNS 마켓 운영자 등 신종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니 빠짐없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타 수익 형태별 세금 신고 방법

인스타 수익 모델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에 세금 신고 방법이나 업종 코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공동 구매(공구) 및 굿즈 직접 판매 : 내 피드나 스토리 등을 통해 직접 물건을 판매하거나 결제 링크를 달아 수익 창출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SNS 마켓’ 형태의 통신 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업종 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4)’에 해당하며, 이 경우는 매년 5월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매년 1월과 7월에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영상 제작과 겸해서 한다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신고해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원고료 및 현금 지급 협찬 광고 : 가장 일반적인 수익 형태로, 업체로부터 3.3% 원천징수를 하고 수익금을 받아 광고를 진행했다면 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업종 코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에 해당하며,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별도의 스튜디오나 사무실을 얻거나 편집자 직원 등을 고용한 경우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물품(현물) 협찬 광고 : 돈이 아닌 화장품이나 옷, 가전제품, 숙박권 등 대가성으로 받은 경우에도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물품의 ‘소비자가(시가)’를 기준으로 수익을 환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광고주 측에서 이 현물(물품)에 대해서 3.3%의 세금 신고를 미리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 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종 코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에 해당하며, 사무실(스튜디오)을 얻거나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제휴 마케팅 광고 : 쿠팡 파트너스 링크 등을 프로필에 달아두고 발생하는 커미션 수익도 3.3%가 원천징수 되는 사업 소득이므로,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업종 코드는 일반적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등록하셔도 되며, ‘광고 대행업(743002)’이나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4)’로 신고하셔도 되는데요. 광고 대행업이나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신고할 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수익 활동을 대변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건 판매가 주수입원이 되고 있다면, 해당 코드를 사용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적어도 신고해야 할까?

간혹 수익이 한 달에 몇 만원, 1년에 몇 십만 원 발생하는 경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수익이 낮을 수록 업체에서 원천징수한 3.3%의 세금이 여러분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익이 몇 십만 원 단위로 작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어요.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 이용 방법)


절세 방법 및 팁

인스타 같이 인플루언서나 SNS 마켓 등과 같은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도 몇 가지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 관련 비용 경비 처리 :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촬영 장비(카메라, 조명 등)나 소품비, 스튜디오 및 사무실 대관료, 촬영 목적 사용한 교통비 및 주유비, 유료 편집 앱 구독료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 수익 금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면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보다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만 34세 이하)이거나 비수도권에서 사업자 등록(창업)을 한 경우에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통해 5년 간 소득세의 50~10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 코드 선택 : 만약 물건 판매 없이 순수하게 창작과 광고로만 수익을 내고 있다면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면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 사항
  •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기 : 만약 직장에 다니면서 인스타를 부업으로 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셨더라도 5월에 근로소득과 인스타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한 번 더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합산 시 소득 구간이 올라가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경비 처리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 기납부세액 확인하기 : 3.3% 원천징수 하고 받은 수익은 ‘이미 세금 일부를 납부했다(기납부세액)’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신고할 때는 기납부세액 공제란을 확인하고 정확히 입력하면 이중과세를 막고 환급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1월~12월) 동안 벌어 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으로 얻은 모든 소득이 포함되며, 인스타 활동으로 얻은 원고료 수익, 협찬 수익, 공구 수익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인스타 수익 세금 신고 방법 및 절세 방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적인 수익이라고 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만큼,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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