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버(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튜버 활동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아직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 수익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개인으로 운영할 때와 사업자 등록 후 운영할 때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절세 방법이나 신고 시 주의할 점도 전반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종합소득세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 간 각종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을 하나로 종합하여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유튜브 활동을 통해 얻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나, 슈퍼챗, 협찬으로 얻은 수익 등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직장인이라 해도 근로소득과 유튜브 수익을 합산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납 시 불이익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불이익으로는 신고 누락에 의해 발생하는 가산세(20%)가 있습니다. 이는 본래 내야 할 세금은 물론 납부 세액에 20% 달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인데요. 통상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게 되며, 계속해서 납부가 지연되면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붙게 되어 엄청난 금전적 패널티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수익금이 적어 “구글에서 달러로 보내주는데 국세청에서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간 1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 약 1450만 원) 이상의 외화가 국내 계좌로 송금되면 해당 내역이 한국은행을 거쳐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통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1만 달러 미만의 소액도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으니 누락 없이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튜브 수익 신고 방법
유튜브 수익 신고 방법은 ‘개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경우’와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운영한 경우’로 나누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경우 : 이처럼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한 경우에는 통상 ‘면세사업자’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 940306)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면 되는데요. 수익이 소액(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복잡한 영수증빙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여 간단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수익이 큰 경우(2,400만 원 이상)에는 홈택스에서 ‘간편장부’를 통해 실제 경비 내역 등을 기록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신다면 전문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개인이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운영한 경우 : 별도의 작업장(사무실, 스튜디오)을 임차했거나 영상 편집자, 촬영 스태프 등 직원을 고용했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부터는 ‘과세사업자’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 921505)으로 분류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신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일정 수준(7,500만 원 이상)을 넘어가면 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기업처럼 전문적인 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역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관세자로 세금 처리가 조금 더 간편할 수 있어요.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끝낼 수 있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 자세한 이용 방법 궁금하시다면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방법 확인하기)
절세 방법 및 주요 팁
유뷰브 수익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경비 처리’와 ‘세액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요 절세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 적격 증빙(영수증) 모으기 : 기본적으로 유튜브 제작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모두 세금을 줄이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카메라, PC 등 장비 구입 비용, 촬영용 소품, 소프트웨어(프로, 프리미엄 등) 구독료, 음원 사이트 결제 비용, 스튜디오, 사무실 대관료 등이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 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납입한 금액의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활용하기 : 만 15 ~ 34세의 청년(군필자는 최대 39세까지)이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라면 5년 간 소득세의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밖이라면 소득세의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 사항
- 수익금 입금 시 환율 확인 : 유튜브 수익은 구글에서 달러로 입금되기 때문에, 신고할 때는 입금 날짜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확인 : 만약 미국 시청자가 내 채널을 봐서 미국 국세청(IRS)에서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국내(한국)에서 세금을 낼 때 그만큼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주의 : 직장인이면서 유튜브를 부업으로 운영하시거나,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만약 유튜브 수익(수익-경비)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고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변경되어 큰 비용이 부과될 수 있어요.
※ 마무리
지금까지 유튜브 수익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절세 팁이나 신고 시 주의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작은 금액이라도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신고 시에는 불이익도 발생하니, 꼭 기한 내(5월 초 ~ 5월 말) 신청하시기 바라요. 참고로 수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방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