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기본적으로 10년에 1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는다면 과테료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갱신 방법과 갱신 기간 연기 신청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보통면허는 30,000원, 2종 보통면허는 20,000원이 부과되는데요. 최초 납부 기간을 경과한다면 5%의 가산금 추가로 부과되며,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매달 1.2%의 추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만약 1년 이상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허 취소 처리까지 이루어 지는데요. 이렇게 1년 이상 갱신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되어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돼요. 참고로 면허 취소가 되면 운전면허 필기 시험부터 도로주행까지 다시 봐야 하니, 꼭 기간 내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에 기록된 ‘적성검사 기간’이며, 해당 기간 내에만 갱신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은?
운전면허 갱신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모바일, PC)의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기존 신분증과 증명사진(2매), 발급 수수료를 챙기시면 됩니다. 참고로 발급 수수료는 IC(모바일) 운전면허의 경우 21,000원, 일반 운전면허는 16,000원 입니다.
- 온라인 갱신 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증 발급 → 적성검사/갱신 (1종 or 2종) → 본인 인증 및 약관 동의 → 건강검진 자료 조회 → 사진 등록 → 면허증 종류 선택 (일반 or IC) → 수령 방법 선택 (면허 시험장 or 경찰서)
갱신 기간 연기 신청 방법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기 신청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경찰서 혹은 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합당한 연기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연기 가능한 사유로는 유학, 출장, 취업 등으로 해외 출국 예정인 자, 입원 환자, 군 입대자, 구속된 자 등이 있습니다.
- 온라인 갱신 기간 연기 신청 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증 발급 → 적성검사(갱신) 연기 → 본인 인증 및 약관 동의 → 연기 사유 서류 제출
※ 끝맺음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갱신 방법과 갱신 기간 연기 신청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보통 갱신 기간이 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해 주고 있으니, 잘 체크하셔서 잊지 말고 꼭 갱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