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지만 귀찮고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 정산이란 무엇이고 언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이란?
이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더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 받고, 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는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를 해서 수당을 지급 받을 때, 우리는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에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원천 징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임의로 먼저 나간 세금이 정확한 지 확인 하는 것이 ‘연말 정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1년 간 소득과 원천 징수된 각종 공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인 것이죠. 참고로 이렇게 1년에 한번 진행하는 이유는 국가가 개개인을 매월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연말 정산 기간
기본적으로 1년 간 소득이 정확히 측정 된 후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1~2월 사이에 시행됩니다. 보통 1월 중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금이 있다면 2월 또는 3월 급여에 추가로 첨부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면 동일한 기간에 납부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 기간이 지났을 경우
1~2월에 진행하는 연말 정산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1일~5월 31일) 만약 이 기간도 놓치셨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경정 청구’를 통해 지난 5년 간 누락된 연말 정산 내용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텍스 경정 청구하는 방법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근로 소득 신고서 (경정청구작성)
- 귀속 년도 선택 후 조회
만약 여기서 결정 세액이 0으로 나온다면 돌려 받는 세액이 없는 것이므로 경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말 정산은 무엇이고 언제 하는 것인지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 원천 징수가 더 많이 되는 편이라 환급 받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꼭 신청하셔서 달콤한 보너스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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