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연말 보너스와 같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한 해 소비한 비용이나 내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12월이 가기 전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먼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미지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 후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는 간편인증을 추천드립니다. 카카오톡, PASS 앱, 네이버, 토스 등을 통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해요.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 편리한 연말정산 목록인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합니다.
③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연말정산 조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해당 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 후 적용을 누릅니다.
다음으로는 조회 된 내 정보를 선택 후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조회 및 적용되며, 이후에는 ‘절세Tip’을 확인하고 다음(Step 02)으로 넘어가서 연말정산 예상세액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1월부터 9월까지 지출 현황인데요. 그럼 조회 된 자료 중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법
-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했다면 최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지출을 한 것인데요. 만약 이보다 적게 사용하셨다면 신용카드를 더 사용하는 것이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액 중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 등록금 납부, 상품권 구입, 면세점 지출, 자동차 구매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체크카드 사용 하기 :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채우셨다면,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통상 신용카드 공제율은 최대 15%이고, 체크카드 공제율은 최대 30%로 2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 현금영수증 하기 : 현금을 사용한 후 현금 영수증을 하는 것도 체크카드와 동일한 30%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도 절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총 급여에 따라 카드 사용 기본 공제 한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 | 공제 한도 |
---|---|
7000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 |
7000만 원 초과 | 최대 250만 원 |
연말정산 확대 항목
- 대중교통 결제비 : 버스, 지하철 등 결제 금액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 문화비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에 쓴 영화 관람료 등을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제율은 40%가 적용됩니다.
- 월세 : 주거 세액공제 대상 기준은 총 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 연금저축과 IRP :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도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되었는데요. 만약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최대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납입했다면, 16.5% 공제율을 적용 받아 총 148만 500원의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만약 3명 이상이면 35만 원 외에 자녀 1명 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1명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연 15만 원까지 공제 됩니다.
- 의료비 : 산후조리비 공제는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되며, 6세 이하 부양 가족의 의료비도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까?
통상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 받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회사에게 지급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 끝맺음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금 많이 받는 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연말까지 사용해야 할 지출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시고, 더 많은 절세와 환급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