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기 위한 개념 이해와 연말정산 간단하게 하는 방법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연말이 되면 세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왜 연말정산을 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글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간단한 가이드 영상도 함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이 정확한지 계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를 한 해가 끝난 연말 후에 하기 때문에 연말 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개인의 상황을 월마다 파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며, 개인의 가족 관계나 소비 등에 따라 세금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원천징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를 하고 받는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를 하고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대상자입니다. 만약 근로를 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인 1~2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통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0~20일 사이에 개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확인)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한 세금과 연말정산 시 측정된 최종 세금(결정 세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액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측정된 최종 세금이 많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무조건 지출이 크다고 환급액이 커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근로자의 지출액 공제 조건에 해당되는 특정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추가 납부를 하지 않고, 환급액을 더 받기 위해서 해당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해서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결정세액(최종 세금) < 1년 간 납부한 세금(원천징수) = 환급
  • 결정세액 > 1년 간 납부한 세금 = 추가 납부


  • 근로 소득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과세 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최종 세금액)

이렇게 마지막 남은 결정 세액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0
5,000만 원 이하15%108만
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
1.5억 원 이하35%1,490만 원
3억 원 이하38%1,940만 원
5억 원 이하40%2,540만 원
5억 원 초과42%3,540만 원
10억 원 초과45%6,540만 원
과세 표준
  •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일 때 직장을 다니기 위한 교통비, 식비, 각 종 보험, 부양 가족 지출 등 필수 지출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이를 제외 시켜 주는 것이 소득 공제이며, 이 외에 남은 금액 200만 원을 과세표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적용한다면 위 표에서는 2400만 원에 해당되겠네요. 이렇게 산출한 값에서 마지막으로 세액 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최종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ex. 2400 X 15% – 108만 원 = 2,520,000 – 세액 공제 = 결정세액)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공제 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기본공제는 본인에게 150만 원, 배우자에게 150만 원, 부양가족에게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그리고 추가공제는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여성 가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공제됩니다.
  • 특별소득공제 :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공제 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현금영수증, 기부금, 보험료 등이 있으며, 각 항목별로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 연금 저축 : 근로자가 한 해 동안 가입한 연금 저축에 대해 공제 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카드 사용료에 대해 공제 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80%, 문화비 사용액 40%, 전통시장 사용액 50% 등이 공제되며,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금보험료, 연금증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의 소득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 세액 공제 하는 항목입니다.
  • 교육비 :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등이 포함되며 15% 세액 공제 하는 항목입니다.
  • 기부금 : 각 종 기부금을 공제하는 항목이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고 500만 원까지 15% 공제됩니다.
  • 월세 : 주택 기준 시가 4억 원까지 공제 하는 항목입니다.

이외에도 의료비, 보험료 등의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용어가 복잡하다 보니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년 반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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