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거의 매년 국민연금이 고갈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접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현재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연금저축 활용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란?
각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에는 매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저축하는 계좌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입니다. 이 중 세제적격연금에는 연금저축과 IRP 등이 해당되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연금 등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세제적격연금은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며, 세제비적격연금은 보험사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종류
세제적격연금(세액공제) | 세제비적격연금(비과세) |
---|---|
연금저축보험 | 연금보험 |
연금저축펀드 | 변액연금 |
IRP | 종신보험 |
이 중 대표적으로 추천되는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입니다. 반면, 보험사 상품으로 분류되는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있긴 하지만, 보험사에서 운영해주는 상품인 만큼 자금을 운용해주는 운용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특정한 이유나 목적이 있지 않다면 추천드리지 않아요.
가입 대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갓난아이 때부터도 개설이 가능한데요. 즉, 1살 된 어린아이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방법
기본적으로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개설 가능한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개설이 가능하며, 개설 방법도 은행 계좌나 증권사 계좌를 만들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계좌의 개수는 제한이 없어서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는데요. 다만 연 1,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각 계좌에 한도를 부여하고 개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개좌를 개설하면서 1,800만 원짜리 연금저축계좌 1개를 개설할 수도 있고, 200만 원짜리 연금저축계좌 3개와 IRP계좌 1개 등으로 나누어서 여러 개를 개설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납입 한도 설정
간혹 한도 설정으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본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일 뿐, 꼭 이만큼 넣어야 한다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내가 저축 가능한 금액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었다고, 꼭 1,000만 원을 전부 저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자유롭게 입금해도 되며, 이렇게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납입 한도는 언제든지 낮추고 늘릴 수 있는데요. 이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세액 공제는 개인이 개설한 모든 계좌에 1년 동안 저축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집계됩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받을 수 있고,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세액공제 받은 만큼 환급 받게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금액 기준은 총 900만 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IRP만 개설했다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개설했다면 연금저축에서 최대 600만 원과 IRP에서 추가로 300만 원을 받아 총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 구분 | 총 급여 | 납입한도(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금액(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율 |
---|---|---|---|---|
근로소득(공제전) | 5,500만 원 이하 | 1,800만 원 | 600만 원 / 900만 원 | 16.5% |
〃 | 5,500만 원 초과 | 〃 | 〃 | 13.2% |
종합소득(공제후) | 4,500만 원 이하 | 〃 | 〃 | 16.5% |
〃 | 4,500만 원 초과 | 〃 | 〃 | 13.2% |
연금 수령 방법
기본적으로 55세 이상이 된 후부터는 원한다면 언제든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금 수령을 시작했더라도 이미 저축해둔 자금은 계속해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하기 전 발생한 수익 세금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미뤄줍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요. 즉, 일반적인 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면 15.4%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고 배당을 받아도 배당소득세 15.4%가 발생하지만, 연금저축은 이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낼 수 있도록 미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세는 3.3~5.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계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저율과세’라고 표한하기도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할 경우
이는 저축한 기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지 않고 목돈으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교적 큰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연금으로 받겠다는 계약을 깨는 것과 동일한 행동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타소득세’라고 하며 16.5%를 납부합니다.
연금저축 혜택 정리
- 개설하는 통장 갯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 월 입금 한도는 없으며, 연 입금 한도는 1,800만 원 입니다.
- 수익을 제외한 원금 내에서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 세액 공제는 연 600만 원 한도까지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처리됩니다.
- 주식, 펀드, ETF 등 자유로운 자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 입금액의 약 50~60%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연금계좌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현금 흐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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