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 지원 제도(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신청)

현재 많은 소상공인이 높은 금리와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겨울철 소상공인 가스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도시가스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지원 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지원 대상 기준은 무엇인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량 사용자 혹은 산업용 및 타용도 사용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요금 구분적용 대상
일반용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세탁업, 식료품, 목욕탕,
스포츠 시설, 중개·소매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취사 혹은 난방 및 온수로 사용하는 가스
업무난방용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지원 대상 업종


신청 기간

신청은 2024년 10월 1일 ~ 2025년 3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6개월 동안)

  • 참고로 신청 후 적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월부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며, 별도의 요구가 없다면 2025년 3월 요금 청구분까지 자동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총 3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 도시가스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
  2. 지역 도시가스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
  3.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신청

참고로 각 지역의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는 ‘한국가스공사 → 고객지원제도 →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페이지나 어플(가스앱)에 신청 내용이 없다면,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 확인하러 가기)


납부 방법

선정 후 납부 방법은 당월 청구 요금에 대하여 4개월 균등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 예시) 만약 2024년 11월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고 총 납부 요금이 100만 원 이라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매달 분할로 25만 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도시가스 지원 제도인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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