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 기준)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어 조금 더 나은 주거지를 선택하고, 나아가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25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고,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신청 자격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 나이 기준은 만 19~39세 이고,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 자산, 자동차 등 소유 재산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차량 가격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2천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가능한 주택 임차액 기준은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로 거주해야 합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 표 입니다.)

기준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120%2,870,416원4,719,190원6,030,424원7,317,328원
150%3,588,020원5,898,987원7,538,030원9,146,660원
2025 기준중위소득 구분 표
  • 신청 불가자 : 참고로 위 조건을 충족해도 이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서울시 청년 수당 등 다른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 할 수 없어요.


신청 방법

먼저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1일(수)부터 6월 24일(화)까지이며,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 절차를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 자격확인 및 신청하기 → 신청하기 → 로그인 → 개인 정보, 주거 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입력 → 필수 제출 서류 업로드 → 신청 및 제출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가 날인 된 계약서), 월세 납부 확인서(이체확인증), 가족 관계 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등


당첨자 선정 방법

당첨자 선정은 해당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이 끝난 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9월 중 최종 선정자를 뽑게 됩니다. 이에 월세 지원금도 10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간(최대 240만 원) 지급되는데요. 참고로 선정 기준은 소득, 재산, 임차 보증금, 월세액 등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특정 비율에 맞게 선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구간임차 보증금 및 월세소득 기준선정 인원
1임차 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120% 이하6,750명 (45%)
2임차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4,500명 (30%)
3임차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2,250명 (15%)
4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150% 이하1,500명 (10%)
구간별 당첨자 선정 기준 및 인원


※ 마무리

지금까지 2025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모집 인원도 총 1만 5천 명으로 적긴 하지만,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도시주택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글을 읽고 신청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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