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어 조금 더 나은 주거지를 선택하고, 나아가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25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고,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신청 자격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 나이 기준은 만 19~39세 이고,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 자산, 자동차 등 총 소유 재산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차량 가격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2천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가능한 주택 임차액 기준은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로 거주해야 합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 표 입니다.)
|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120% | 2,870,416원 | 4,719,190원 | 6,030,424원 | 7,317,328원 |
| 150% | 3,588,020원 | 5,898,987원 | 7,538,030원 | 9,146,660원 |
- 신청 불가자 : 참고로 위 조건을 충족해도 이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서울시 청년 수당 등 다른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 할 수 없어요.
신청 방법
먼저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1일(수)부터 6월 24일(화)까지이며,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 절차를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 자격확인 및 신청하기 → 신청하기 → 로그인 → 개인 정보, 주거 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입력 → 필수 제출 서류 업로드 → 신청 및 제출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가 날인 된 계약서), 월세 납부 확인서(이체확인증), 가족 관계 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등
당첨자 선정 방법
당첨자 선정은 해당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이 끝난 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9월 중 최종 선정자를 뽑게 됩니다. 이에 월세 지원금도 10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간(최대 240만 원) 지급되는데요. 참고로 선정 기준은 소득, 재산, 임차 보증금, 월세액 등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특정 비율에 맞게 선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 구간 | 임차 보증금 및 월세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
|---|---|---|---|
| 1 | 임차 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6,750명 (45%) |
| 2 | 임차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 | 4,500명 (30%) |
| 3 | 임차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 | 2,250명 (15%) |
| 4 |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1,500명 (10%) |
※ 마무리
지금까지 2025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모집 인원도 총 1만 5천 명으로 적긴 하지만,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도시주택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나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글을 읽고 신청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