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맞벌이 부부 양육비 지원)

한국의 경제 위기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바로 인구 문제 입니다. 당연히 결혼과 출산이 줄어든 결과겠죠. 그래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고, 활발하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양육비 지원 사업인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내용

서울시에서는 2023년 9월 부터 맞벌이 부부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맞벌이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아를 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대부분 이럴 때는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혹은 친척 아니면 육아 도우미를 고용해 도움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봐주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외 친척에게 지원비를 지급하거나 도우미 고용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1.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2.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은 모두 해당됩니다.
  3. 자녀 기준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입니다.
  4. 해당 가구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정입니다.
  5. 아이의 조부모님 혹은 이모, 삼촌 등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 등(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게 지원합니다.

※ 참고 (중위 소득)

구분3인4인5인6인
월 소득6,653,0008,102,0009,497,00010,842,000
2023년 중위 소득 표


지급 방법

  1.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지급합니다. (영아 1명 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
  2. 민간 육아 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아이 돌봄 서비스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3개의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였는데요.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입니다. (영아 1명 당 월 30만 원 상당의 해당하는 이용권 제공)
① 맘시터 : 02-2135-1384 (맘시터 홈페이지)

② 돌봄플러스 : 02-2135-2296 (돌봄플러스 홈페이지)

③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홈페이지)
서울시 선정 아이 돌봄 서비스 업체 문의


신청 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안내하며, 익월(다음달)부터 돌봄 활동이 시작되는데요. 즉, 예를 들어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부터 돌봄 활동이 진행되며 11월에 돌봄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돌보고 있다면 중간 절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모니터링 단을 따로 꾸려서 부정 수급을 방지한다고 하는데요. 확인은 전화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월 3회 이상 확인한다고 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원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니 주의하세요.

※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양육비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아 나이 제한과 중위 소득 제한 등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워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산청해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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