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등 총 정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시행되는 청년 지원 사업도 많은데요.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고, 매월 부담되는 월세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

먼저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비교적 월세 부담이 큰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월세 지원금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지속적으로 생활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입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세부 내용도 알아볼까요?


자격 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
  • 만 19~39세 청년
  • 임차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나이는 1984년 1월부터 2005년 12월 생까지 해당됩니다. 또한 정확한 보증금과 월세,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청년 형제·자매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명의자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중복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4월 3일 ~ 4월 23일 (18:00시)
  • 신청 기관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선정 인원 : 25,000명

참고로 선정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선착순 접수 마감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청 기간 안에 자유롭게 접수하시면 되고, 만약 선정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제로 선정자를 뽑게 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바로 가기)


신청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 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위 서류들은 지역 주민센터와 은행을 방문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래 내역 외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① 선정기준 표

보증금월세중위소득기준선정인원
500만 원 이하40만 원 이하120%11,250명
1000만 원 이하50만 원 이하120%7,500명
2000만 원 이하60만 원 이하120%3,750명
8000만 원 이하60만 원 이하150%2,500명
선정기준 구분 표

② 기준중위소득 표

가구수기준중위소득 120%기준중위소득 150%
1인2,674,000원3,342,000원
2인4,419,000원5,523,000원
3인5,657,000원7,071,000원
기준중위소득 구분 표

선정 기준은 위 표에 있는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기준중위소득과 같습니다. 참고로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6만 원 이하라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은 13만 원이 되고 이를 월세와 더하면 93만 원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렇게 보증금 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여러분의 월세가 선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계산해 보셔서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환산율은 5.5% 적용)

  • 계산법 예시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000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93만 원


지급 방법
  • 지원금 : 최대 월 20만 원 이하
  • 지급방법 : 현금 입금

참고로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선정자 월세에 따라서 최대 20만 원까지 총 24개월 간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15만 원을 지급하고,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외 대상
  • 월세로 거주하는 곳의 임대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청년월세 기존 수급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 수급자로 중복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현재 기타 서울시 청년 지원 수당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 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 지금까지 서울청년월세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선정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쉽지만, 기존에 지원금을 이용하지 못하셨거나 현재 받는 지원금이 없으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종 지원 대상 발표는 7월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처음 지원금 지급은 8월 말에 2개월 분을 합쳐서 입금될 예정인데요. 선정자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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