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일정 가입 조건을 갖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저축 통장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및 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이 통장은 열심히 근로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에게 저축을 독려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시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주거비(임차보즘금 등)가 필요한 청년이나 교육비(대학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등)가 필요한 청년 혹은 청년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 자격
- 거주지 : 서울시 거주자
- 나이 : 만 18 ~ 34세 청년
- 근로 기준 : 최소 3개월 이상 근로자
- 소득 기준 : 월 255만 원 이하 (1인 기준)
참고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인은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부양 의무자 청년은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모집 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6월 23일(금)
- 모집 인원 : 서울시 청년 1만 명
- 납입금 : 월 15만 원
- 약정 기간 : 2년 또는 3년 중 선택
- 적립 금액 : 매월 납입금과 동일한 금액 적립
- 저축 방법 : 매월 자동이체 (설정)
지원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월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줍니다. 즉, 매월 15만 원을 납입한다면, 그와 동일한 금액인 15만 원을 적립해 주는 것인데요. 만약 매월 15만 원 2년(24개월) 동안 납입 했다면 만기 시 총 720만 원(360+360)을 수령하게 되며, 3년(36개월) 동안 납입 했다면 총 1,080만 원(540+540)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기 시에는 이자까지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월 적립(매칭)되는 금액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인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해당 통장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PC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 페이지 바로가기)
당첨자 선별 기준
당첨자는 1, 2차 심사 후 선정될 예정이며, 1차는 신청 자격이 적합한지 서류와 함께 심사하고 2차에는 연령, 소득, 재산, 근로 기간 등으로 선별하여 뽑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당첨자 발표일은 2025년 11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선별 기준은 신청 날짜에 올라온 공고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서울시 거주하기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기간 중에는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약정 기간의 50% 이상 납입하기 : 최소 약정 기간의 50% 이상은 유지하고 납입해야 합니다.
- 근로 유지하기 : 근로 기간도 최소 통장 약정 기간의 50% 이상은 유지해야 합니다.
- 금융 교육 이수하기 : 약정 기간 내에 연 1회 이상은 금융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주의 사항 역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신청 날짜에 올라오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납입 기간이 짧고 납입 금액도 부담 없는 수준이면서 혜택은 큰 저축 통장인 만큼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688-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