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및 공통점

내가 열심히 일궈온 재산을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할 때도 증여를 할 때도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이를 상속세, 증여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의미

우선 상속과 증여의 뜻을 살펴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 되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살아있을 때 증여자가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과 증여 모두 재산을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얻은 것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 증여 가능한 관계

상속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가족에게만 가능하지만, 증여는 가족 외에 타인에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피상속인과 관계
(증여 하는 사람)
비고
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
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
상속 우선 순위 표


세금 납부자 및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 상속세는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누진공제가 모두 동일한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란?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을 곱한 후에 해당 구간별로 공제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 납부 방식

  • 유산과세형 : 이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에 속하며,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하여 먼저 상속세를 부과한 후 그 세금을 상속인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취득과세형(유산취득세) : 이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하며, 증여 받은 사람이 각자 취득한 증여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세 기간 및 공제 기간

상속세는 피상속인(상속 하는 사람)이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래 재산을 증여해도, 그 시기가 10년 이내라면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된다는 것인데요. 즉, 상속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세도 증여재산공제를 10년 단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자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참고로 상속세는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를 한다면 5년 이내 증여한 것만 가산되며,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되기 때문에 동일인에게 증여할 시 10년의 텀을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자와 관계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5천만 원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인척 및 6촌 이내 혈족)1천만 원
그 외0원
증여재산공제 표
  • 예시 : 만약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 받았는데 5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10년 이내 범위이기 때문에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신고 기관 및 신고 기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상속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하며,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증여세는 증여일 후 3개 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및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절세하는 방법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유리하다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어서 같은 금액의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속세가 적고 유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 것이므로 전문 세무사를 통해 상담 후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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