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높은 금리까지 이어져 여전히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시중 은행에서 사업자 페이백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백이란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지불을 의미하는 ‘pay(페이)’와 뒤를 의미하는 ‘back(백)’이 합쳐진 용어로, 지불한 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말로는 ‘보상 환급’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업자 페이백
은행권에서는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최근 1년 간 지불했던 이자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로 인해 대출 받은 소상공인 약 188만 명이 해당 대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 입니다.
자격 조건 및 지급 금액
자격 조건은 대출 금리가 4%를 초과하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지급 금액은 1인 당 약 80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 환급은 300만 원까지 인데요. 다만 이자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환급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오는 8일까지 환불액 전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 금액을 환급 받고, 올해(2024년) 추가로 납부할 이자는 분기 별로 나눠서 돌려받습니다.
- 분기 환급일은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시중 은행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각 은행에서 문자나 앱 알림을 통해서 환급 액수와 일정 등을 안내합니다.
시중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출 받은 경우
농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또는 카드사, 캐피털사 등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해당 은행이나 금융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01일 기준 제 2금융권에서 연 5~7%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페이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외 금융사는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놓치지 말고 페이백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