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해야 하는 이유 (효력 및 작성 방법 등 정리)

부동산 전자계약은 2017년 8월부터 시행해 온 정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분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전자자계약 해야 하는 이유와 효력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란?

이는 말 그대로 종이 서류나 인감 도장 없이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최초 시행된 시기는 2016년 8월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시행하다가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상에 계약 서류가 보관되어 언제든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계약 내용을 핸드폰 메세지로도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전자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서면 계약과 달리 다양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주요 특징 및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 자동 신고 :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 신고를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확정일자 자동 부여 : 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 계약 후 해당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 것으로 반드시 부여 받아야 날짜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리 인하 효과 :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대출 금리를 약 0.1~0.3% 인하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수치가 작아 보이지만, 억 단위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계약을 생각하면 한 달에 작게는 몇 만원에서 크게는 몇 십만 원까지 이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중개 보수 지원 :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인에 해당되면서 전용 85㎡(약 25평) 및 3억 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중개보수 바우처 1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먼저는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상에서 부동산 계약 서류 내용을 작성하고, 계약자가 이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이나 PC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서명을 완료하면 계약 체결이 이루어 집니다. 이 순서를 간단히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 부동산 전자계약 앱 또는 홈페이지로 이동 → 본인 인증 → 계약 내용 선택 → 신분증 촬영 → 지문 서명 → 계약서 확인 → 서명 완료

전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위 순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온라인 상으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나 도장 등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끝맺음

지금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직도 다수의 공인중개사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거나 번거로워서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니 강력히 주장하셔서 가능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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