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생활 주변에 CCTV도 많아서 보복운전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당한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보복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목격하거나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보고,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이는 ‘위협운전’이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상대 차량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느끼면 상대 운전자나 차량에 폭언, 폭행 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 참고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의미는 조금 다른데요. 난폭운전은 개인의 유흥을 위해 다수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 헹위를 의미하며,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이나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신고 방법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복운전 사실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및 핸드폰 영상 등을 저장합니다.
- 현장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저장된 증거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정차 후 폭언 및 폭력 등의 위협이 있을 경우,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차량안에서 대기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목격했거나 당했을 경우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최대한 빠르게 112로 신고 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앱(교통민원24)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보복운전의 처벌 기준은 크게 ‘행정 처분’과 ‘형사 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행정처분은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 및 운전면허 취소를 말하며, 형사처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 상해로 인해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이 발생했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특수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차량 훼손으로 인한 특수 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황 예시(Q&A)
- 칼치기 운전(난폭운전)도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칼치기 운전자의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 및 1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칼치기 운전자(난폭운전)가 보복운전으로 위협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속도를 내서 앞지르고 급 정거와 급 출발을 반복하는 등의 보복운전 행위를 한다면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상해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이 발생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훼손됐다면 특수손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증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도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보복운전 신고 방법 및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당황해 하지 마시고 무대응과 빠른 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안전 운전 하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