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병원 갈 때 신분증을 챙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병원 갈 때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 이유와 신분증을 안 챙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는 이유
원래 개인이 병원에 방문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기본 진료비는 비싸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약을 받는 경우나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고, 해외 거주자가 치료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 시행 시기 : 2024년 5월 20일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인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건강보험증
- 모바일 신분증
- 여권
여기서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 신분증을 말하며 신분증을 직접 촬영한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시된 여권(파란색 신 여권)은 아직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로운 여권을 증명서로 활용하려면 ‘여권정보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응급 환자, 중증 장애인, 장기 요양 등급 환자 등 일부 환자는 신분증이 없어도 됩니다. 또한 참고로 한번 신분증을 제시한 병원에 다시 방문할 때는 6개월 동안 추가로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증을 안 챙겼을 때
혹시 신분증을 안 챙겼다고 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아서 진료비 전액을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14일 이내로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방문하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고, 남은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위 사항을 어길 시 병원은 100만 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이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사람과 활용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는 꼭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겨서 2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