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 등록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 동물과 함께 지내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정에서 반려 동물을 키우고 그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반려 동물을 유기하는 일도 증가하며 버려진 반려 동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무분별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막기 위해 반려 동물을 키우게 되면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 동물 등록 (동물 등록제)

이제는 반려 동물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반려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실상 2014년 1월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며, 이 제도의 목적은 반려 동물 소유자의 동물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는 유실·유기 된 동물들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 지면서 등록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원에 엎드려 있는 하얀색 강아지


등록 방법

기본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하는 방식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장형, 외장형 모두 여러 회사의 제품이 있고 가격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형은 시술 비용도 별도로 추가되니 참고하세요.

  1. 내장형 : 쌀알 만한 칩을 반려동물의 등에 시술하는 방식입니다. (동물 병원 방문)
  2. 외장형 : 전자칩이 내장된 목걸이를 목에 착용하는 방식입니다. (동물 병원 방문)
  • 마이크로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방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 된 쌀알 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 입니다. 그래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 병원에서 칩을 받으면 작성된 서류가 시·군·구청 등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별도로 방문 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방문하신 동물 병원에 한번 더 확인하시고, 만약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등록 신청하는 방법

반려 동물 등록을 신청하는 곳은 크게 두 곳입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등록 대행 업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최초 등록시에는 무선 식별 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시, 필요한 추가 서류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입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등록 기관에 사전 연락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신청 절차를 자세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청’ 방문 신청

무선식별장치 장착 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1만 원, 외장 3천 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등록증 수령

  • 등록 대행 업체 이용 방법(지자체 지정 동물병원 혹은 동물 보호 센터)

① 무선식별장치 있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 장착 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1만 원, 외장 3천 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시·군·구청 등록 승인 → 등록증 수령

② 무선식별장치 없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 장착 (식별장치 장착 및 시술 비용 지불)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1만 원, 외장 3천 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시·군·구청 등록 승인 → 등록증 수령


※ 참고 (과태료)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등록하지 않는다면 최고 6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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