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총 네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차상위계층 자녀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얼마를 받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까요?
민생회복지원금 차상위계층 자녀 지급 여부
기본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상위계층 자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신생아도 출생 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이 완료됐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
| 1인 | 1,196,007원 |
| 2인 | 1,966,329원 |
| 3인 | 2,512,677원 |
| 4인 | 3,048,887원 |
| 5인 | 3,554,096원 |
| 6인 | 4,032,403원 |
지원 금액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민생회복지원금은 총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차상위계층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자녀도 동일하게 4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총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이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한다면, 각각 추가로 3만 원과 5만 원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중복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비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5만 원만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확인하기)
| 구분 | 1차(비수도권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 2차 | 합계 (비수도권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
|---|---|---|---|
| 차상위계층 | 30만 원 (+ 3만 원 / + 5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43만 원 / 45만 원) |
수령 방법 및 지급 방법
성인이라면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 미셩년자라면 보호자(부모 또는 세대주)가 대신 수령해야 합니다. 수령 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직접 방문) 모두 가능하며,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시 해당 ‘지역 홈페이지’나 ‘지역패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분들은 ‘지자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 신청 시에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해당 카드사와 제휴된 은행’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1차는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2차는 2025년 9월 22 ~ 10월 31일 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은?
이 지원금은 ‘소비쿠폰’ 형식의 포인트로 지급되는데요. 이에 현금 인출이나 대출 상환, 혹은 투자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도 사용 불가하며, 유흥업소나 카지노 등에서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즉,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편의점,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도 사용할 때는 특별한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 2025년 11월 30일
※ 끝맺음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차상위계층 자녀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와 함께 지급 받는 방법부터 사용 방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자녀 지원금까지 빠짐없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