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녀를 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내 자녀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지급 여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어떻게 지급 받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지급 여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신생아부터 영유아, 그리고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급 대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 출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까지 완료되어야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식 및 수령 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네 그룹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속한 그룹에서 받는 지원금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부모가 일반 국민 그룹에 속해 25만 원(1차 : 15만 원, 2차 : 10만 원)을 지급 받는다면, 자녀도 25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다만 0~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부모 또는 세대주가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은 소비쿠폰 형식의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총 4가지) 원하는 것을 선택해 받으실 수 있어요.
| 건강보험료 기준 | 1차 (비수도권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 2차 | 합계 (비수도권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
|---|---|---|---|
| 상위 10% | 15만 원 (+3만 원 / +5만 원) | ─ | 15만 원 (18만 원 / 20만 원) |
| 일반 국민 | 15만 원 (+3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28만 원 / 30만 원) |
| 차상위계층 | 30만 원 (+3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43만 원 / 45만 원) |
| 기초수급자 | 40만 원 (+3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53만 원 / 55만 원) |
참고로 이번 확정 지급 내용에서는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 한해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추가로 3만 원이 지급되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5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다만 중복 지급은 안되는데요. 예를 들어 비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5만 원만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확인하기)
미성년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
미성년자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이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만큼, 해당 카드나 상품권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신청 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는 경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역사랑화폐는 해당 ‘지역 홈페이지’나 ‘지역패스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자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꼭 지참해 주세요. 참고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해당 카드와 제휴된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함께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