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선별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기초수급자 자녀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어떻게 받고 얼마를 받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기초수급자 자녀 지급 여부
기본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수급자 자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신생아라도 출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완료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민생회복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로 나누어서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중 기초수급자는 가장 높은 수준인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각 개인마다 받게 되는데요. 만약 가족 구성원이 부모, 자식 포함 총 3인 가족이라면, 1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거주하시거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신다면, 1차 지급 시기에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비수도권의 경우 3만 원을 더 지급 받고,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5만 원을 더 지급 받습니다. 다만 중복 지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비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5만 원만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확인하기)
| 건강보험료 기준 | 1차 (비수도권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 2차 | 합계 (비수도권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
|---|---|---|---|
| 기초수급자 | 40만 원 (+ 3만 원 / + 5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53만 원 / 55만 원) |
지급 방법 및 수령 방법
성인이라면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세대주가 대신 수령해야 하는데요. 수령 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가드가 있고, 이 중에서 원하는 것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카드로 받으려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홈페이지’나 ‘지역패스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만약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려면 ‘지자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방문 신청 시에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 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카드도 방문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도 사용할 때는 특별한 제한 없이 쓸 수 있는데요. 다만 해당 지원금은 ‘소비쿠폰’ 형식의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이나 투자, 대출 상환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형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흥 주점이나 사행 업소(카지노, 경마 등)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약국, 병원, 학원 등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프랜차이즈 업종(카페, 빵집, 치킨집 등)이라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 기초수급자 자녀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빠짐없이 챙기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