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기준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긴 하지만, 건강보험료 납입액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핵심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1. 상위 10%

먼저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라면 월 납부액 27만 3380원 초과 시 상위 10%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연봉으로는 7700만 원 이상이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640만 원(세전) 이상 되는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월 납부액 20만 9970원 초과 시 상위 10%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상위 1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1차 지급 시기에만 1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국민

다음으로 일반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90%)은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 이하라면 대부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27만 3380원 이하면 되고, 지역가입자라면 월 납부액이 20만 9990원 이하라면 일반 국민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7월 중 예정인 1차 지급 시기에 15만 원을 받고, 8월 중 예정인 2차 지급 시기에 10만 원을 받아 총 2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재산 기준이 포함된다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2차 지원금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산 기준은 공시지가 9~15억 원 이상 부동산 소유 및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입니다.


3.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은 있지만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을 말하며,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급금은 1차 지급 시기에는 30만 원을 받고, 2차 지급 시기에 10만 원을 받아 총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50%
1인1,196,007원
2인1,966,329원
3인2,512,627원
4인3,048,887원
5인3,554,096원
6인4,032,403원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50% 표


4.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통상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말하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생계 급여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생계 급여) 이하면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는 다음 표와 같으며, 정확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32%(생계 급여)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차 지급 시기에 40만 원, 2차 지급 시기에 10만 원을 받아 총 5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30%생계 급여(중위 32%)
1인717,604원765,444원
2인1,179797원1,258,451원
3인1,507,606원1,608,113원
4인1,829,332원1,951,287원
5인2,132,458원2,274,621원
6인2,419,4422,580,738원
기초수급자 구분 표


※ 끝맺음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셨다가 빠짐없이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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