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가족 구성원이 다르고 가족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간혹 어떻게 받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기구당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민생회복지원금 가구당 지급 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만큼, 가구당 지급되고 가족 구성원과 관계없이 가구원수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포함해서 4인 가족이라면 4명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18세 미만(0~18세) 미성년자도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갓 태어난 신생아도 출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완료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1차 (비수도권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2차 | 합계 (비수도권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
| 상위 10 % | 15만 원 (+ 3만 원 / + 5만 원) | ─ | 15만 원 (18만 원 / 20만 원) |
| 일반 국민 | 15만 원 (+ 3만 원 / + 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28만 원 / 30만 원) |
| 차상위계층 | 30만 원 (+ 3만 원 / + 5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43만 원 / 45만 원) |
| 기초수급자 | 40만 원 (+ 3만 원 / + 5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53만 원 / 55만 원) |
참고로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이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1차 지급 시기에 추가로 각각 3만 원과 5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다만 중복 지급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비수도권에 살면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된다면 추가로 5만 원만 지급되는 것이죠.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확인하기) // (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표)
지급 및 수령 방법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쿠폰’ 형식의 포인트로 지급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총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부모 또는 세대주)가 대신 수령해야 하는데요. 수령 방법은 위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및 사용 장소
해당 지원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및 동네마트, 편의점, 약국, 학원,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인트로 지급되는 만큼 별도로 현금 인출하거나 대출 상환 및 투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형 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 마트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카지노 등 유흥업소에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 가구당 받는지, 가구원수 만큼 받는지 알아보았는데요. 1인 당 모두 지급되니 가족 수에 맞게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있다면, 자녀 지원금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