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버(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꿈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분들의 유튜브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 유튜브 수익 세금 신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미성년자 유튜브 수익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신고 시 절세 방법이나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미성년자 유튜브 수익 세금 신고해야 하는 이유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세금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외화로 송금을 받는데, 외화는 국세청에서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며,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져 더 큰 금액을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유튜브 수익 세금 신고 방법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유튜브 수익을 직접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부모님(법정대리인) 명의의 애드센스 계정과 통장을 통해 수익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녀의 유튜브 수익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녀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는 ‘유튜브 수익 창출 주체(본인)’와 ‘수익금 지급 수단자(부모)’가 다르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챙겨두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녀 통장으로 입금 시 ‘유튜브 정산금’이라고 명시하고 해당 자료를 수집해 놓는 것이죠. 만약 이 과정이 어렵다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세 방법
미성년자가 유튜브 수익이 커서 절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절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의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 등이 창업(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최대 5년 간 소득세의 50% ~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통상 수도권은 약 50%이내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100%에 달하는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 제작 시 들어간 카메라,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 소품비 등도 경비로 인정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 시 주의 사항
미성년자 수익금이 커지면 가족 전체의 세금 및 건강보험료(건보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 :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를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요. 단, 이는 단순 매출 기준이 아니고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증여세 한도 체크 : 만약 유튜브 수익을 자녀 통장으로 세금 신고 없이 이체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면제 한도는 10년 간 2,000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상승 주의 : 소득 증가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사업자 등록 업종 코드
유튜버(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때 사업자 등록 코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021505)’ 인데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별도의 작업실이나 근로자(편집자, 촬영자 등)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별도의 스튜디오나 사무실을 임대하고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미성년자 유튜브 수익 세금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신고 방법 및 절세 방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익금이 적을 때는 부모님이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수익 규모가 커지면 자녀 명의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