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정보를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전세 보증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비용이 큰데, 그동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집주인)의 정보를 계약 전에 온전히 알 수 없어서 다양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전세금반환보증 사고란?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을 때나, 전세 계약 기간 중 해당 부동산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조회 가능한 내용
다음 조회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 보증금 반환보증 불가 대상 여부
즉,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금을 잘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인지, 보증금을 떼어 먹은 악성 임대인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회 방법
- 안심전세앱 → 안심조회 → 임대인 정보조회 → 안심임대인 조회 및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조회
- HUG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 전세사기 피해예방 바로가기 →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 및 보증금 미반환 조회 → 상습 채무불이행자 목록 조회 확인 및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목록 조회 확인
- HUG 지사 방문 (신분증 및 계약 의사 확인서 지참)
현재 임대인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며 예비 임차인의 계약 의사를 확인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의사 확인서를 제공해 주면, 임차인은 이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 방문해 확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지사 방문 신청 후 7일 이내 문자나 앱으로 발송 처리되는데요.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당일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앱을 통해 임차인에게 바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다만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 횟수를 월 3회로 제한하였고, 임대인에게도 정보 제공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 통지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끝맺음
지금까지 나쁜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이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채무를 불이행 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약 전세 계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관련 문의는 HUG 콜센터(1566-9009)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UG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