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급여 차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실비 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면 급여, 비급여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이는 진료 영수증 항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각각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급여와 비급여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알려면, 우선 기본적인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일정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도록 강제한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의 일종으로, 흔히 4대 보험이라 부르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간단하게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이름 그대로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생기는 가계에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 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며,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이제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살펴볼까요?


급여와 비급여

진료 영수증
  • 급여

건강보험에 대해 먼저 알아본 이유는 급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급여는 크게 일부 본인 부담금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나뉩니다. 먼저 ‘일부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건강보험)이 일부 지원되는 것을 말하며, ‘전액 본인 부담’은 급여 항목에 있어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 분류내용참고
일부 본인 부담본인 부담금 + 공단 부담금본인 부담금(환자 본인 부담금) / 공단 부담금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본인 부담금전액 본인 부담금 (전액 환자 본인 부담금)
용어 정리 표
  • 비급여

이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급여 부분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각 병원에 따라 같은 치료라도 지급해야 할 비용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을 병원별로 공개하고, 가능한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비급여 진료비 정보 알아보기)


참고 (실손 심사)

기본적으로 병원비는 앞서 살펴본 ‘급여(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모두 합한 금액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이 때 실손 보험은 가입한 약관에 따라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보험사에 따라 어떤 질병인지, 어떻게 치료했는지 등의 따라 보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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