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 4가지 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능한 미리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 미래의 현금 흐름도 함께 마련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는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하고 연장을 원하면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만 65세가 되면 내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각 개인의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통상 9%를 납부하게 되는데, 만약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4.5%, 본인이 4.5%를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9%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추납)을 신청한다면 월 최대 납부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더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최저 수령액은 약 16만 원이며, 최대 수령액은 약 266만 원이며, 실제 평균 수령액은 약 65만 원 정도인데요. 결국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참고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직장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입니다. 여기서 확정기여형(DC)는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것이며, 확정급여형(DB)는 회사가 대신 운용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DB만 운용하는 회사라면 DC는 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수령은 일시금 지급 또는 연금 지급 중에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최소 6.6% ~ 최대 49.5%까지 퇴직소득 세율이 적용되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 세액의 30~40%를 감면 받아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최소 3.3% ~ 최대 5.5%로 줄어들게 됩니다. 수령 가능한 나이는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고, 수령 금액은 근무 기간이나 받았던 급여 및 납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외에도 ‘퇴직연금IRP’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개인연금
개인이 필요에 의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연금입니다. 개인연금계좌를 운용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증권사 개인연금, 은행 개인연금, 보험사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또한 운용 방식도 개인이 운용하는 방식과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을 통해 운용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신 운용해 주는 상품을 만들면 운용 보수가 나가는데 생각보다 비중이 큰 편이니 가입 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상이 되면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하는 연령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만 55세 이상~만 70세 이하은 5.5%, 만 70세 이상~만 80세 이하는 4.4%, 만 80세 이상은 3.3%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개인연금은 각 종 혜택이 있는데요. 매년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운용 중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주며, 연금 수령을 하며 납부하게 되는 세금에도 저율과세를 부과해 적게 납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연금 수령을 하기 시작하면 추가 납입은 불가하지만,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으로는 자유롭게 계속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부동산(주택)을 담보로 하고 받는 연금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조건만 갖춘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총 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령 가능 나이는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 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령 금액은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주택을 가입한다면 월 100만 원 정도 연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 연금 수령 금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며, 추후 주택 가격의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측정 된 금액을 고정으로 받게 됩니다. 참고로 만약 받는 도중 사망한다면 자식에게 물려 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주택 자체를 물려줄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모든 연금의 공통점은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이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연금 준비는 빨리 시작할 수록 좋습니다. 그러니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늘려가고,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서 여러분의 노후도 잘 준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