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인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최소 납부액과 최대 납부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다.
국민연금 납부액 기준
국민연금 납부액은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고시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에 대한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을 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매년 국민연금 최소 납부 금액과 최대 납부 금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시 된 금액은 해당 년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3년 7월부터 적용된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전년도(2022.7~2023.6) | 해당년도(2023.7~20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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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5,530,000원 | 5,900,000원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350,000원 | 370,000원 |
국민연금보험료 (최고) | 497,700원 | 531,000원 |
국민연금보험료 (최저) | 31,500원 | 33,300원 |
연금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가입자 소득액에 연금보험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금보험율은 9%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만약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라면 9%를 모두 본인이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과 본인이 각각 4.5%씩 나누어서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 가입자 소득액 × 연금보험율(9%) = 연금보험료
앞선 표에서 본 해당 년도(2023년)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매월 37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을 때는 33,300원을 납부하는 것이고, 매월 59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을 때는 531,0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37만 원에서 590만 원 이내에 소득을 얻고 있을 때는, 그 소득액에 9%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소득이 250만원 이라면 9%를 곱해서 산출되는 225,0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2,500,000원 × 9% = 225,000원)
- 최저 납부액 : 350,000원 × 9% = 33,300원
- 최고 납부액 : 5,900,000원 × 9% = 531,000원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라면 산출된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장 가입자라면 절반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최고 납부액 53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인 265,500원은 사업장에서 나머지 반은 본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스마트폰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 – 본인인증 – 예상 금액 확인
※ 지금까지 국민연금 최소 납부액과 최대 납부액 기준과 연금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최대한 빨리 납부를 시작하는게 좋다고 하죠. 이는 나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한 최소한에 조치라고 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셔서 납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